프랑스에서 탄소세가 내년부터 도입될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탄소세는 2010년 프랑스 국가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액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 특별자문패널이 CO2 톤당 32유로 수준을 제안한 상태다. 특별자문패널은 세액을 점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톤당 100유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탄소세 도입으로 프랑스의 가구 당 세금부담은 매년 300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탄소세가 이러한 세액 수준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별자문패널이 제안한 세액 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세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프랑스 의회는 향후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전망이다.
탄소세 도입은 우선 자가용 이용자들과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촌주민들과 어업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빈곤층과 일터와 주거지가 멀고 대체 이동수단이 없는 생계형 자가용 이용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넘어야할 장애물로 남아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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