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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 소식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 경쟁 치열

환경부 “선수가 감독까지 하면 안된다”
지경부 “우리나라 사정 고려한 감축을”


4월부터 시행되는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제도 등 통계작성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를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와 지경부가 이를 서로 맡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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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는 대기오염물질인가 = 양 부처는 온실가스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다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온실가스(CO2)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산업계 특히 자동차업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를 규제대상으로 정하는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산업진흥을 담당해 온 지경부는 이같은 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는데 반대하고 있고, 환경부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도 근본적 차이가 있다.
지경부 여한구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의 95% 이상이 에너지연소나 산업공정 부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 괴리돼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며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지경부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이민호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진흥부처가 에너지정책까지 맡고 있어 에너지정책이 많이 왜곡돼 있는데, 여기에다 온실가스 감축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맡으면 안된다는 것이다....more(내일신문 20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