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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 소식

내년부터 개발계획 온실가스 환경영향 평가

내년부터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세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09.12.7일 개정 고시했으며,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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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단계(Scoping)에서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하게 된다.

외국의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사업의 기후변화 예측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온실효과 가스 등’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배출저감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