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체 측정한 연비가 공인연비로 인정되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연비 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병기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자동차 연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연비를 자체 측정하거나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공인 시험기관의 측정 시험 결과 이후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자체시험과 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을 모두 거친 뒤 양산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사후측정 등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경부는 자동차 연비가 소비자 선택시 중요한 정보임을 감안, 공인연비(시제차량 측정)와 양산차량의 연비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 후 또는 판매 전에 차량 3대를 임의로 선정해 연비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재측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측정에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more 전자신문 2009.12.02)
지식경제부는 2일 자동차 연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연비를 자체 측정하거나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공인 시험기관의 측정 시험 결과 이후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자체시험과 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을 모두 거친 뒤 양산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사후측정 등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경부는 자동차 연비가 소비자 선택시 중요한 정보임을 감안, 공인연비(시제차량 측정)와 양산차량의 연비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 후 또는 판매 전에 차량 3대를 임의로 선정해 연비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재측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측정에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more 전자신문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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