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온실가스감축정책을 도입키로 해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온실가스감축정책을 반영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국가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연계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온실가스 배출감축계획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도시용지와 도시화예정용지, 보전용지, 기타용지에 대한 용도별 탄소배출량 원단위를 제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수립시 대상지역의 자족성과 연계해 에너지수요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광역시설계획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도록 했다.
시·군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간구조개편이나 토지이용계획, 토지용도별 수요,교통계획, 주택공급계획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해 계획목표연도의 지표로 제시해야 한다...(more 인천일보 2009.8.27)
이 지침은 국가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연계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온실가스 배출감축계획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도시용지와 도시화예정용지, 보전용지, 기타용지에 대한 용도별 탄소배출량 원단위를 제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수립시 대상지역의 자족성과 연계해 에너지수요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광역시설계획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도록 했다.
시·군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간구조개편이나 토지이용계획, 토지용도별 수요,교통계획, 주택공급계획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해 계획목표연도의 지표로 제시해야 한다...(more 인천일보 200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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