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0㎾ 이하 소형발전소에 한해 허용되던 전력직거래가 1천 ㎾ 중규모 발전소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전력직거래 허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건립하는 경우 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200㎾ 이하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한해 허용되던 직거래를 1천 ㎾ 이하 용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한 전력설비의 경우 연간 총 생산의 50%로 거래 규모를 한정했다...(more 연합뉴스 2009.8.16)
지식경제부는 16일 전력직거래 허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건립하는 경우 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200㎾ 이하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한해 허용되던 직거래를 1천 ㎾ 이하 용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한 전력설비의 경우 연간 총 생산의 50%로 거래 규모를 한정했다...(more 연합뉴스 200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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