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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 수술대에 오르나?

독일연방환경부(BMU)가 CDM 사업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해 독일연방환경부는 향후 새로운 기후레짐(climate regime)에서 CDM 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독일 부퍼탈연구소에 의뢰했다. 연구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술이전 및 환경적 통합성의 측면에서 CDM 사업의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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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코펜하겐 벨라센터 안의 모습. '생태식민주의를 멈춰라' 라고 적힌 플랭카드 옆에서 참가자들이 분석과 대화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 Axel Schmidt/AFP/Getty Images)


지난주 발표된 부퍼탈연구소의 보고서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분석하고 있다.

1. 이른바 프레미엄 등급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판정을 받은 CDM 사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
2. 통상적인 CDM 사업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추가성’(각주 참조) 확보에 성공한 사례
3. CDM 유치국의 승인 절차가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4. CDM 개선방안 마련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차원에서 적용 가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CDM이 유치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적 통합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DM 사업이 수질, 대기질, 종다양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대상지 주변의 문화유적 등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CDM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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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저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개선방안들이 현실화되려면 보다 구속력 있는 모니터링 계획이 검·인증 기구(DOE)에 의해 작성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준화된 베이스라인(사업 후 배출량과의 비교를 위한 기준배출량) 설정과 보다 강화된 파이낸스 분석을 통해 CDM 사업의 추가성에 대한 검증이 보다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토의정서체제에서 CDM은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비판의 초점은 ‘추가성’ 검증이 엄격하지 않고 CDM 사업의 상당수가 해당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맞춰져 왔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주): 추가성은 환경적, 재정적, 기술적 추가성으로 구분된다. 환경적 추가성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추정된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CDM 사업 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배출량 보다 적게 배출될 경우 만족한 것으로 본다. 재정적 추가성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판매 및 환경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상업성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추가성은 CDM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이 현재 유치국에 존재하지 않거나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적용할 수 없었던 기술일 경우에 만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