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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온실가스 거래제` 뜨거운 논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내 도입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간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일정량(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물 등에 배출권 할당량을 의무 부여하고, 필요한 배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략 370여개 사업장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위해선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만으론 부족하다며 거래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기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이중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내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목표감축량을 부여받아 의무 감축해야 하는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의무 시행되는 마당에 또 다른 온실가스 규제가 등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지난 26일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제정을 앞두고 마련된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상무는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산업계가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배출권거래제라는 제도를 또 들고나와 혼란스럽다"며 "(목표관리제라는) 밥이 익으려 하는데, 자꾸 밥솥을 바꾸라고 하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 다른 온실가스 규제는 다음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G20 국가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나라는 유럽연합(EU) 5개국밖에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선도국을 위해 `미 퍼스트'(Me first)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 즉 G20 국가 다수가 시행하는 시기에 가서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녹색성장위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산업계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예 등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처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조사해 과징금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13년에 시작한다 해도 1차 계획기간 종료 연도인 2015년에 기업들이 대응하면 된다"며 "2013년과 2014년 배출권 할당량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다른 곳에서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규제하는 목표관리제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는 것은 기존 목표관리제가 최대 1000만원 벌금 등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것"이라며 "산업계 요청대로 거래제 시행을 2∼3년 늦추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까지 제도 시행기간이 줄어 추후 산업계에 더 큰 할당량과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초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 처리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2010년 11월 28일 디지털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