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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눈에 비친 연구소

배출권거래제 “도입 늦출 이유없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주인공은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17일 녹색성장위원회가 2013년 도입을 예고했다. 목표관리제는 올해 도입됐다.

제도 모두 기업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구축한 '온실가스정보 종합센터'의 탄소정보를 활용한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제도 성격, 효율성,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거래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반면 산업계는 목표관리제 외의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기업 참여 유도효과 '거래제'가 커 = 거래제는 기업이 CO2를 배출할 권리(배출권)를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배출권의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 기반 규제'다. 반면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일일이 기업의 탄소배출을 통제하는 '직접규제'다. 성격이 다르다보니 제도 유연성과 효율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기업이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배출량을 줄일 경우 거래제는 그만큼의 배출권을 인정, 국내외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 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기업의 CO2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었을 때는 초과량 톤당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장가격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넘친 양이 적으면 그만큼 과징금도 적어져 탄력적이다.

반면 목표 관리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할 방법이 없다. 추가 감축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에 줄여둔 CO2에 대해서는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지만 1회에 국한된다. 벌금도 '정액제'다. 개선명령을 내린 후에도 계속 어기면 2년째 300만원, 3년째 600만원, 그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초과분은 계속 누적해 감축토록 하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이 1000만원만 내면 그만이다.

◆CO2 감축비용, 거래제가 최대 50조원 싸 = 경제적 효율성도 거래제가 높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O2 감축에 드는 비용도 거래제가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래제가 15조4000억~34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규제(목표관리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36조7000억~84조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거래제를 도입하면 목표관리제보다 최소 21조3000억원에서 최대 50조원(평균 60%)의 돈이 절약되는 셈이다.

연구소는 거래제가 "목표 감축총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 가능"하며 "극단적으로 한 기업에게 전체 배출권이 모두 할당되도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비용효율성이 충족"되는 제도라고 분석했다.

◆이중규제 막아 적용대상 구별 =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제는 2013년부터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목표관리제는 올해 2만5000톤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2만톤, 2014년 1만5000톤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2만5000톤 이상의 기업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만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CO2 감축량 할당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할당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는 각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투명성을 제고했다. 반면 목표관리제는 할당주체가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4개 부처로 분리돼 있다. 이들 부처는 관련업종의 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의 후 감축 할당량을 정한다.

◆"거래제 도입 늦춰야" "지금이 적기" = 배출권거래제가 목표관리제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도입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지난 22일 열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의 박태진 원장은 "다음주 칸쿤에서 열릴 기후변화 협상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EU만 실시하고 있는 거래제를 서두르기보다 목표관리제의 성과를 더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거래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계속 도입을 미루다 정부가 BAU 대비 30% 감축을 약속한 2020년에 임박하면 감축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EU 외에도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거래제도입에 관한 정부안 발의를 앞둔 상태며 EU에 속하지 않은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등도 거래제 연계를 추진중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 칠레, 우크라이나 등 개도국에서도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도국 사이에서도 녹색 경주(그린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2010년 11월 24일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