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가 장점은 많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오후 3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로 서울 정동 레이첼 카슨홀에서 열린 제1회 기후행동세미나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안 소장은 먼저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람들이 가진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각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시설의 CO2배출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안 소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배출권 거래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시설만이 포함되므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생태적 조세개혁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혼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사람들이 가진 오해 중에서 보통 배출권 거래제는 오는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15) 결과를 보고 도입여부, 시기 및 방식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 소장은 이와 관련해 "정책의 불확실성은 투자결정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며 개도국 지위를 얻어 의무감축을 회피하려는 자세로 녹색 경제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도입을 미룰수록 지불 비용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성이 없으며 기업들에게 부담만 지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안 소장은 실제 EU의 경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탄소누출'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시험기간동안 경쟁력이 약화된 곳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를 하지 않는 나라로 빠져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어 안 소장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는 모두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이라며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교통, 건물 부문에는 탄소세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는 '과감한 중장기 국가감축목표 설정', 그것에 상응하는 '총량제한', '무분별한 국외 크레딧 유입 제한', '경매를 통한 배출권 유상할당 원칙' 등이 제시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 ellee@mdtoday.co.kr )
21일 오후 3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로 서울 정동 레이첼 카슨홀에서 열린 제1회 기후행동세미나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안 소장은 먼저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유럽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람들이 가진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각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시설의 CO2배출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안 소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배출권 거래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시설만이 포함되므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생태적 조세개혁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혼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사람들이 가진 오해 중에서 보통 배출권 거래제는 오는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15) 결과를 보고 도입여부, 시기 및 방식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 소장은 이와 관련해 "정책의 불확실성은 투자결정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며 개도국 지위를 얻어 의무감축을 회피하려는 자세로 녹색 경제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도입을 미룰수록 지불 비용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성이 없으며 기업들에게 부담만 지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안 소장은 실제 EU의 경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탄소누출'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시험기간동안 경쟁력이 약화된 곳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를 하지 않는 나라로 빠져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어 안 소장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는 모두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이라며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교통, 건물 부문에는 탄소세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는 '과감한 중장기 국가감축목표 설정', 그것에 상응하는 '총량제한', '무분별한 국외 크레딧 유입 제한', '경매를 통한 배출권 유상할당 원칙' 등이 제시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 ellee@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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