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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바깥 소식

뉴질랜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뉴질랜드가 지난 7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에너지, 교통, 제조업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은 할당된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업과 환경단체 양쪽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경제적인 부담 가중으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이 제도가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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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뉴질랜드 환경장관 닉 스미스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뉴질랜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배출총량은 1990년 대비 23% 증가함으로서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향후 몇 년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분야에는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예니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