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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 소식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로 규정 법안 추진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포함시켜 규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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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온실가스를 직접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도록 해 그동안 축적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노하우가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이 아닌 간접적 오염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온실가스는 지구대기 전체에 영향을 미쳐 폭염으로 인한 사망, 기온상승으로 인한 말라리아 환자 증가, 서식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직·간접적인 경로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직접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최영희 의원은 "온실가스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친 사례는 많다"며 "이제는 온실가스를 인간에게 유해한 오염물질로 직접 규제하고 그에 따른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4월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가 인류보건에 위해하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이어 6월에는 온실가스를 '지구 온난화 오염물질'로 명확히 규정하는 '청정에너지안보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