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안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로 규정 법안 추진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포함시켜 규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온실가스를 직접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도록 해 그동안 축적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노하우가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이 아닌 간접적 오염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온실가스는 지구대기 전체에 영향을 미쳐 폭염으로 인한 사망, 기온상승으로 인한 말라리아 환자 증가, 서식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