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병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체 측정한 연비가 공인연비로 인정되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연비 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병기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자동차 연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연비를 자체 측정하거나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공인 시험기관의 측정 시험 결과 이후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자체시험과 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을 모두 거친 뒤 양산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사후측정 등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경부는 자동차 연비가 소비자 선택시 중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