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라 안 소식

자동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병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체 측정한 연비가 공인연비로 인정되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연비 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병기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식경제부는 2일 자동차 연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연비를 자체 측정하거나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공인 시험기관의 측정 시험 결과 이후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자체시험과 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을 모두 거친 뒤 양산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사후측정 등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경부는 자동차 연비가 소비자 선택시 중요한 정보임을 감안, 공인연비(시제차량 측정)와 양산차량의 연비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 후 또는 판매 전에 차량 3대를 임의로 선정해 연비시험기관에서 연비를 재측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측정에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more 전자신문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