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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바깥 소식

UN기후변화협상 합의 ‘2011년에나 가능’

이보 드 부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올해 12월에 열리는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11년에 새로운 기후변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2011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코펜하겐 어코드’를 보다 구속력이 있는 상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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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합의를 이루기 전에 공통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U와 많은 개도국들이 구속력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호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국제적인 수준의 구속력 있는 합의인가 아니면 국내적인 수준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인가? 혹은 이행의무 규정을 통한 구속력 있는 합의인가? 혹은 세 가지 모두인가? 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를 내린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 보어 사무총장은 EU가 협상의 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가 코펜하겐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기후변화 외교의 리더십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EU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단기 재정 300억 달러의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도국에 지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이 넘어야할 장애물 중의 하나는 미국이었다. 의료개혁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기후변화법안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 보어 사무총장은 칸쿤에서 COP16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국내입법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가 협상 타결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다고 주장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