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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 소식

한국환경법학회 “온실가스 규제 본격적 논의 필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법 정책 방향을 정립할 때임을 알리는 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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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규제의 새로운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인사말을 전한 홍준형(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은 “지난해 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법적 기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환경법학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의 문제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축사를 전했다.

‘선진 외국의 온실가스 규제 법제’를 발표한 이재협(서울대 법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정책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에 기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제 명령·통제 제도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피 규제자가 시장을 통해 자발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배출권거래제의 선호도가 더 크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지만 신성장동력을 가동시키고자 하는 측면도 내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협 교수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 바 있지만 정책적 접근은 각기 다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의 약 70%가 이뤄지는 EU 배출권거래제(EU-ETS)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다배출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미준수했을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더보기(뉴스천지 20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