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주민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카트리나는 루이지아나주의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해 1,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서 최근 미국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재난에 속한다. 미시시피 주 남부 주민들은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직후 다국적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탓에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따라서 미시시피 주민들은 상급심 법원이 새로운 공청회를 열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규정에 따르면 공청회는 3개월 이내에 열려야 하며 상급심 법원의 판결은 올해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판결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예니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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