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 경쟁 치열 환경부 “선수가 감독까지 하면 안된다” 지경부 “우리나라 사정 고려한 감축을” 4월부터 시행되는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제도 등 통계작성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를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와 지경부가 이를 서로 맡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는 대기오염물질인가 = 양 부처는 온실가스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다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온실가스(CO2)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산업계 특히 자동차업계는 온실가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