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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나눔

여름철 폭염대책, 방법은 없는가?

조수남(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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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이면 세계 각국에서 폭염 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2003년, 멀리 유럽에서 올여름은 인도 델리(최고기온은 45℃)와 중국 베이징에서 39.6℃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나라도 다른 해 보다 열흘이상 빠른 6월말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1994년 폭염의 기억

10년 이상 지났지만 1994년의 여름을 기억하는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해 서울의 7월과 8월의 최고기온 평균이 32.2℃이었으며 7월 24일은 38.4℃를 기록하는 등 일 최고기온이 30℃를 초과한 날이 46일, 그 중에서 35℃를 초과한 날은 15일 이었다. 실제로 폭염기간 서울의 초과사망자가 889명이었으며 그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5.3%가 증가하였고 사망원인별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44.6%, 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46.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32% 증가하였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폭염 대응정책

프랑스, 미국 등 폭염을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폭염에 대비하는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1998년 폭염기간의 초과사망이 475명이었으나 고온건강경보시스템 운영과 고온에 대한 인식제고 등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2003년 폭염지속기간이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미국 시카고의 경우도 1995년 폭염발생으로 약 700여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하였으나 폭염건강대응시스템 구축 후인 1999년 더 심한 폭염 발생에도 불구하고 약 1/6 수준인 114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하였다.

여름철 폭염 긴급대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중 토론회

지난 7월7일 기후변화건강포럼은 우리나라의 폭염대응시스템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급히 보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표).

“여름철 폭염 긴급대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중 토론회”

□ 고온건강경보시스템: 초과사망자에 기반 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무더위쉼터: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을 의미, 양적 확보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운영시간은 언제인지 시설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채 과대포장 된 경향이 있다. 평범한 쉼터와 무더위를 제대로 피할 수 있는 시설과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 도우미: 현재 시스템이 도우미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역할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못하여 책임을 전가한 채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구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보건분야가 교육, 지원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 응급실 내원 및 병원 진료상 열관련 질병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가능한 방안으로 여름철에 열관련 질병 진단에 유의하도록 응급의료시스템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 국민행동요령 및 홍보에 대한 의견: 무더위쉼터 지도를 버스 정류장에 스티커를 부착시키는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폭염 비상상황 발생대비: 극단적인 폭염의 경우 국가재난상태로 대응하는 방안을 현재 재난, 또는 응급체계의 틀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폭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폭염은 폭풍, 홍수등 기상재해나 사고 등의 재난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영향이 서서히 나타나며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특정 기온에 도달하는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갖추어진 재난대응시스템 또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하되 폭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염적응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